사례리스크 높음고정OT 수당을 설계할 때 유의해야 할 작성 원칙은 무엇인가요?포괄임금제·고정OT | 2026.05▼
Q. 고정OT 수당을 설계할 때 유의해야 할 작성 원칙은 무엇인가요?
1. 핵심 답변
① 기본급과 수당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 ② 몇 시간분의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시간과 금액을 특정, ③ 고정OT 시간 초과 시 차액을 반드시 정산한다는 내용 명시, ④ 고정OT 수당을 지급하면서 실제 연장근로 전체에 대해 수당을 중복 지급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회사 법적 리스크
높음
가. 관련 법조문
근로기준법 제56조, 고용노동부 지침
나. JP 실무 판단
이 사안은 포괄임금제·고정OT 관련 핵심 쟁점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리스크 높음직원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는 무조건 승인해야 하나요?가족돌봄휴직 | 2026.05▼
Q. 직원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는 무조건 승인해야 하나요?
1. 핵심 답변
아니요,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4가지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①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②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 ③ 대체인력을 구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단,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예외 불인정), ④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함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예외 사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법적 리스크
높음
가. 관련 법조문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6조의3
나. JP 실무 판단
이 사안은 가족돌봄휴직 관련 핵심 쟁점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리스크 높음전국 규모 대기업(예: 택배회사)의 특정 지역 대리점 노조가 파업할 때 본사 인력을 해당 지역에 투입하는 것은 대체근로 금지 조항 위반인가요?쟁의행위 정당성 | 2026.05▼
Q. 전국 규모 대기업(예: 택배회사)의 특정 지역 대리점 노조가 파업할 때 본사 인력을 해당 지역에 투입하는 것은 대체근로 금지 조항 위반인가요?
1. 핵심 답변
현재 하급심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울산지법 등은 본사와 대리점이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이므로 본사 인력 투입이 적법하다고 본 반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등은 근로자의 쟁의권이 형해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당해 사업'을 파업이 일어난 해당 사업장(대리점)으로 좁게 해석하여 본사 인력 투입을 불법으로 보았습니다.
회사 법적 리스크
높음
가. 관련 법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관련 하급심 판례
나. JP 실무 판단
이 사안은 쟁의행위 정당성 관련 핵심 쟁점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리스크 높음사용자의 반조합적 발언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부당노동행위 | 2026.05▼
Q. 사용자의 반조합적 발언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1. 핵심 답변
법원은 ① 불이익의 위협 또는 이익 제공의 약속이 포함되었는지, ② 노동조합의 자주성이나 조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황이 연관되어 있는지, ③ 발언이 행해진 상황·시점·장소·방법과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는 영향 및 사용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조합원의 판단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려는 의도가 인정된다면 지배·개입으로 판단됩니다.
회사 법적 리스크
높음
가. 관련 법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관련 법원 판례
나. JP 실무 판단
이 사안은 부당노동행위 관련 핵심 쟁점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리스크 중간회사가 근로시간 면제자의 출퇴근 및 휴가 등 근태관리를 해야 하는 구체적인 법적 이유는 무엇인가요?근로시간 면제자 관리 | 2026.05▼
Q. 회사가 근로시간 면제자의 출퇴근 및 휴가 등 근태관리를 해야 하는 구체적인 법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1. 핵심 답변
근태관리가 필요한 법적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① 일반 직원과 동일한 출퇴근 의무 존재(고용노동부 행정해석), ② 관리 소홀 시 과도한 유급 처리가 노동조합법상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로 지적될 위험, ③ 풀타임 면제자의 경우 활동 내역 파악이 어려워 편법 운영 방지 필요, ④ 일반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인한 사내 갈등 예방이 그것입니다.
회사 법적 리스크
중간
가. 관련 법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 제81조 제4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나. JP 실무 판단
이 사안은 근로시간 면제자 관리 관련 핵심 쟁점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 제81조 제4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례리스크 높음노조가 배포한 유인물이 허위사실을 포함하면 무조건 유죄(처벌 대상)가 되나요?노조 활동 정당성 | 2026.05▼
Q. 노조가 배포한 유인물이 허위사실을 포함하면 무조건 유죄(처벌 대상)가 되나요?
1. 핵심 답변
아니요,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인물 내용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다소 과장·왜곡되더라도, ① 타인의 권리·이익을 침해하려는 목적이 아닐 것, ②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목적일 것, ③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할 것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기준을 벗어나 허위 사실에 기초하여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 처벌, 민사상 위자료 지급 책임, 사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 법적 리스크
높음
가. 관련 법조문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10조(위법성 조각), 관련 법원 판례
나. JP 실무 판단
이 사안은 노조 활동 정당성 관련 핵심 쟁점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리스크 중간징계해고가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건은 무엇인가요?징계 절차 | 2026.05▼
Q. 징계해고가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건은 무엇인가요?
1. 핵심 답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① 징계 사유의 정당성(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도저히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 ② 징계 양정의 정당성(비위 사실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지 않을 것,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③ 징계 절차의 정당성(소명 기회 부여, 상당한 사전 통보, 서면 통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부당해고로 판정됩니다.
회사 법적 리스크
중간
가. 관련 법조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
나. JP 실무 판단
이 사안은 징계 절차 관련 핵심 쟁점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리스크 높음사직서 제출이 무효가 되는 법률상 예외 상황은 무엇인가요?부당해고 구제신청 | 2026.05▼
Q. 사직서 제출이 무효가 되는 법률상 예외 상황은 무엇인가요?
1. 핵심 답변
크게 네 가지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① 비진의 의사표시(민법 제107조): 속으로는 사직 의사가 없었는데 회사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예: 일괄 사직서 제출 지시), ②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제출한 경우, ③ 사기·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회사가 거짓 약속으로 속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④ 실질적 해고: 형식은 의원면직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강제한 경우.
다만 이를 인정받으려면 녹취록·메시지 등 명백한 증거로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매우 까다롭습니다.
회사 법적 리스크
높음
가. 관련 법조문
민법 제107조, 제110조, 근로기준법 제23조
나. JP 실무 판단
이 사안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핵심 쟁점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리스크 중간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했는데 회사가 업무 과중을 이유로 날짜 변경을 강제할 수 있나요?난임치료휴가 | 2026.05▼
Q.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했는데 회사가 업무 과중을 이유로 날짜 변경을 강제할 수 있나요?
1. 핵심 답변
원칙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회사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부재로 인한 단순 업무 지연이나 동료 업무량 증가 수준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당한 영업상 불이익을 회사가 명확히 입증해야 시기 변경이 가능합니다.
회사 법적 리스크
중간
가. 관련 법조문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나. JP 실무 판단
이 사안은 난임치료휴가 관련 핵심 쟁점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가능하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복귀 시 동일 업무 또는 동일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배치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2017두76005)에 따르면, 조직 재편 등 부득이한 경우라도 직책의 성격·권한·책임에서 실질적 불이익이나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회사 법적 리스크
높음
가. 관련 법조문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대법원 2017두76005
나. JP 실무 판단
이 사안은 육아휴직 관련 핵심 쟁점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두 구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①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②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 80% × [(단축 전 근로시간 - 단축 후 근로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이어야 급여 지원 대상이 됩니다.
회사 법적 리스크
높음
가. 관련 법조문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나. JP 실무 판단
이 사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핵심 쟁점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리스크 중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2026.05▼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 핵심 답변
2025년 1월 1일 이후 기준으로,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 적용)의 상한은 220만 원, 하한은 50만 원입니다. 나머지 단축분(통상임금 80% 적용)의 상한은 150만 원(자료에 따라 160만 원 기준 존재), 하한은 50만 원입니다. 자료 간 기준 차이가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최신 고시 확인을 권장합니다.
회사 법적 리스크
중간
가. 관련 법조문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고용노동부 고시
나. JP 실무 판단
이 사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핵심 쟁점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리스크 중간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육아휴직·단축 조합 사용 | 2026.05▼
Q.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1. 핵심 답변
네, 두 제도를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육아휴직 1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그 미사용 기간의 2배를 단축 기간에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육아휴직은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3년의 단축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사 법적 리스크
중간
가. 관련 법조문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2항
나. JP 실무 판단
이 사안은 육아휴직·단축 조합 사용 관련 핵심 쟁점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리스크 높음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신 중인 직원을 업무 부적격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나요?임신·출산 해고 제한 | 2026.05▼
Q.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신 중인 직원을 업무 부적격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나요?
1. 핵심 답변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아닌 일반 기간이라면 원칙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근로기준법 제28조)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은 절대 해고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해고가 무효이고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일반 기간에 해고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 예고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회사 법적 리스크
높음
가. 관련 법조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제26조, 제28조
나. JP 실무 판단
이 사안은 임신·출산 해고 제한 관련 핵심 쟁점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리스크 낮음구직자나 파견근로자도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성희롱 피해자 범위 | 2026.05▼
Q. 구직자나 파견근로자도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1. 핵심 답변
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근로자'에는 취업할 의사를 가진 구직자도 포함됩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도 같은 근로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법적 리스크
낮음
가. 관련 법조문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4호, 제14조
나. JP 실무 판단
이 사안은 성희롱 피해자 범위 관련 핵심 쟁점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리스크 중간동성 간에 발생한 성적 언동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성립되나요?성희롱 성립 요건 | 2026.05▼
Q. 동성 간에 발생한 성적 언동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성립되나요?
1. 핵심 답변
네,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판단 기준에 따르면 여성이 여성에게, 남성이 남성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을 한 경우에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성립됩니다. 실제로 여성 상사가 여직원에게 '어젯밤 꿈에 네 남편이 나왔어'라고 발언한 것이 동성 간임에도 성희롱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회사 법적 리스크
중간
가. 관련 법조문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나. JP 실무 판단
이 사안은 성희롱 성립 요건 관련 핵심 쟁점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리스크 중간피해자가 성희롱 당시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성희롱이 인정되지 않나요?성희롱 성립 요건 | 2026.05▼
Q. 피해자가 성희롱 당시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성희롱이 인정되지 않나요?
1. 핵심 답변
아닙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보다 취약한 처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 즉각적인 거부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극적 또는 묵시적인 거부 의사만으로도 불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원 비서가 상사의 신체접촉에 대해 몸을 빼거나 자리를 피하는 방식으로만 대응했음에도 불법행위로 인정한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가 있습니다.
회사 법적 리스크
중간
가. 관련 법조문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나. JP 실무 판단
이 사안은 성희롱 성립 요건 관련 핵심 쟁점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리스크 높음동성 간 성희롱도 형사 처벌이 가능한가요?성희롱 성립 요건 | 2026.05▼
Q. 동성 간 성희롱도 형사 처벌이 가능한가요?
1. 핵심 답변
네, 행위 양태에 따라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단순한 언어적 성희롱에 그쳤다면 원칙적으로 사내 징계 및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신체 접촉이 수반된 성추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죄, 공개적 모욕적 발언은 모욕죄·명예훼손죄, 사이버 공간의 음란 메시지 전송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법적 리스크
높음
가.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311조(모욕),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나. JP 실무 판단
이 사안은 성희롱 성립 요건 관련 핵심 쟁점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311조(모욕),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사례리스크 높음하급자가 상급자에게 한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립될 수 있나요?괴롭힘 성립 요건 | 2026.05▼
Q.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한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립될 수 있나요?
1. 핵심 답변
네, 성립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인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와 관련하여, 하급자라 하더라도 사내 근속연수가 가장 오래되어 사실상의 우위를 점하고 있거나(울산지방법원), 직급이 낮더라도 선임자와 합세하여 다수로서 지위 및 관계상의 우위를 바탕으로 괴롭힌 경우(서울행정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회사 법적 리스크
높음
가. 관련 법조문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울산지방법원·서울행정법원 판례
나. JP 실무 판단
이 사안은 괴롭힘 성립 요건 관련 핵심 쟁점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리스크 중간사적 친분이나 나이, 근속연수 등 사회적 지위에 의한 괴롭힘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괴롭힘 성립 요건 | 2026.05▼
Q. 사적 친분이나 나이, 근속연수 등 사회적 지위에 의한 괴롭힘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1. 핵심 답변
네,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관계 등의 우위'를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로서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로 폭넓게 정의합니다. 법원도 우리 사회의 장유유서·선후배 문화를 고려하여 나이나 근속연수를 사실상 우위 판단 시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회사 법적 리스크
중간
가. 관련 법조문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나. JP 실무 판단
이 사안은 괴롭힘 성립 요건 관련 핵심 쟁점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리스크 중간동료 간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나요?괴롭힘 성립 요건 | 2026.05▼
Q. 동료 간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나요?
1. 핵심 답변
네, 성립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행위자에 동료·하급자 근로자도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직급이 완전히 동일한 동료 사이라도 근속기간·나이·학벌·사내 영향력 등의 차이로 인한 권력관계 불균형이 존재한다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 법적 리스크
중간
가. 관련 법조문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나. JP 실무 판단
이 사안은 괴롭힘 성립 요건 관련 핵심 쟁점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리스크 높음동료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평소 괴롭힘 없이 일회성으로 발생한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괴롭힘 성립 요건 | 2026.05▼
Q. 동료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평소 괴롭힘 없이 일회성으로 발생한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1. 핵심 답변
아니요, 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급이 동일한 동료 사이에서 우발적·일회성으로 발생한 폭행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회식 중 직급이 동일한 동료 간의 우발적 폭행에 대해 평소 괴롭힘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부정했습니다. 다만 폭행 자체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로 별도 형사 고소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회사 법적 리스크
높음
가. 관련 법조문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형법 제260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례
나. JP 실무 판단
이 사안은 괴롭힘 성립 요건 관련 핵심 쟁점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리스크 높음골프장 캐디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괴롭힘 성립 요건 | 2026.05▼
Q. 골프장 캐디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1. 핵심 답변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2024다207558)은 골프장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에도 골프장 소속 직원(캡틴)이 무전을 통해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질책을 한 사안에서 골프장 운영 법인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1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명했습니다.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 법리에 따라, 가해 직원의 행위가 사업 활동과 관련된 사무집행에 해당하고 회사가 사무 감독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회사 법적 리스크
높음
가. 관련 법조문
민법 제756조, 대법원 2024다207558
나. JP 실무 판단
이 사안은 괴롭힘 성립 요건 관련 핵심 쟁점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리스크 높음직장 외 장소나 퇴근 후 시간에 발생한 일도 신고가 가능한가요?괴롭힘 성립 요건 | 2026.05▼
Q. 직장 외 장소나 퇴근 후 시간에 발생한 일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1. 핵심 답변
네,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거나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경우라면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출장 중 차 안, 회식·야유회 장소 등 업무 연장선의 외부 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회식이 끝난 후 개별 귀가 과정은 법원이 업무 외적 영역으로 보아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부인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업무 관련성을 피해자 측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 법적 리스크
높음
가. 관련 법조문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관련 법원 판례
나. JP 실무 판단
이 사안은 괴롭힘 성립 요건 관련 핵심 쟁점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리스크 중간익명 신고나 사내 게시판의 루머만으로도 회사가 괴롭힘 조사를 시작해야 하나요?회사의 조사·조치 의무 | 2026.05▼
Q. 익명 신고나 사내 게시판의 루머만으로도 회사가 괴롭힘 조사를 시작해야 하나요?
1. 핵심 답변
네, 지체 없이 예비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은 공식적인 신고 접수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터무니없는 루머가 아닌 이상 본조사를 위한 단서 확보 차원에서라도 신속하게 예비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회사 법적 리스크
중간
가. 관련 법조문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나. JP 실무 판단
이 사안은 회사의 조사·조치 의무 관련 핵심 쟁점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리스크 중간직급이 같은 동료가 괴롭힐 때도 회사가 조사 의무를 지나요?회사의 조사·조치 의무 | 2026.05▼
Q. 직급이 같은 동료가 괴롭힐 때도 회사가 조사 의무를 지나요?
1. 핵심 답변
네, 직급이 같은 동료 간의 사안이라도 회사는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은 신고 접수 또는 인지 시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 의무는 가해자의 직위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조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 법적 리스크
중간
가. 관련 법조문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제116조 제2항
나. JP 실무 판단
이 사안은 회사의 조사·조치 의무 관련 핵심 쟁점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리스크 높음회사가 괴롭힘 피해자를 전보 발령했는데 객관적 근무환경이 더 좋아졌다면 불리한 처우가 아닌가요?피해자 불리한 처우 금지 | 2026.05▼
Q. 회사가 괴롭힘 피해자를 전보 발령했는데 객관적 근무환경이 더 좋아졌다면 불리한 처우가 아닌가요?
1. 핵심 답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새로운 근무지의 객관적 여건이 더 낫더라도, 피해자의 생활상 불이익(출퇴근 어려움으로 인한 기숙사 생활 등)과 피해자의 주관적 의사, 징계위원회 사실조사 부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리한 처우로 인정하고 사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도4925).
회사 법적 리스크
높음
가. 관련 법조문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대법원 2022도4925
나. JP 실무 판단
이 사안은 피해자 불리한 처우 금지 관련 핵심 쟁점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리스크 높음괴롭힘 조사를 마친 회사가 가해자를 '무징계 사직' 처리하며 피해자에게 설명 없이 동의를 강권해도 되나요?회사의 조사·조치 의무 | 2026.05▼
Q. 괴롭힘 조사를 마친 회사가 가해자를 '무징계 사직' 처리하며 피해자에게 설명 없이 동의를 강권해도 되나요?
1. 핵심 답변
아니요, 위법합니다. 대법원(2023다276823)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5항의 피해자 의견 청취 의무를 실질적인 정보 제공 의무로 해석했습니다. 가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징계 절차의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임의사직을 강권한 것은 피해자의 의견 청취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아 회사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회사 법적 리스크
높음
가. 관련 법조문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5항, 대법원 2023다276823
나. JP 실무 판단
이 사안은 회사의 조사·조치 의무 관련 핵심 쟁점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리스크 높음직장 내 괴롭힘을 예견하고도 방치한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회사의 조사·조치 의무 | 2026.05▼
Q. 직장 내 괴롭힘을 예견하고도 방치한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1. 핵심 답변
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피해자가 2년간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한 사안에서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1,200만 원의 위자료 배상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예견·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예측 가능성과 관리 영역 내 발생 여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 법적 리스크
높음
가. 관련 법조문
민법 제75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례
나. JP 실무 판단
이 사안은 회사의 조사·조치 의무 관련 핵심 쟁점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리스크 높음회사가 매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면 괴롭힘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나요?성희롱 예방교육 | 2026.05▼
Q. 회사가 매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면 괴롭힘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나요?
1. 핵심 답변
반드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단순 온라인 클릭에 그치는 형식적 교육이었거나, 신고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 불가능한 구조였다면 법원은 회사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방교육이 형식적이었다는 점을 피해자 측이 입증한다면 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단순 자료 배포나 게시판 공지에 그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법적 리스크
높음
가. 관련 법조문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민법 제756조, 관련 법원 판례
나. JP 실무 판단
이 사안은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핵심 쟁점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리스크 중간회사가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면담 내용을 임의로 녹취해도 되나요?조사 절차 | 2026.05▼
Q. 회사가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면담 내용을 임의로 녹취해도 되나요?
1. 핵심 답변
아니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녹취 시 신고인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커지고, 회사의 조사 전략이 노출되며, 조사자가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기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실무 전문가들은 신고 시작 단계부터 면담 대상자에게 녹취 금지 방침을 알리고 서면 동의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회사 법적 리스크
중간
가. 관련 법조문
개인정보보호법,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나. JP 실무 판단
이 사안은 조사 절차 관련 핵심 쟁점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리스크 높음조사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할 때 조사 보고서 원문이나 참고인의 구체적 진술까지 모두 공개해야 하나요?조사 결과 통보 | 2026.05▼
Q. 조사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할 때 조사 보고서 원문이나 참고인의 구체적 진술까지 모두 공개해야 하나요?
1. 핵심 답변
아니요, 신중해야 합니다. 조사 보고서 원문이나 참고인 진술에는 제3자의 정보가 혼재되어 있어, 여과 없이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3자 제공 제한) 위반 소지가 발생합니다. 다만 괴롭힘 인정 여부, 판단의 핵심 사유, 회사의 조치 방향, 행위자의 부인 여부 등의 핵심 정보는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대법원 2023다276823).
회사 법적 리스크
높음
가. 관련 법조문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대법원 2023다276823
나. JP 실무 판단
이 사안은 조사 결과 통보 관련 핵심 쟁점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대법원 2023다276823
사례리스크 중간피해자가 가해자의 해고를 무조건 요구할 경우 회사가 반드시 수용해야 하나요?피해자 의견 청취 | 2026.05▼
Q. 피해자가 가해자의 해고를 무조건 요구할 경우 회사가 반드시 수용해야 하나요?
1. 핵심 답변
아닙니다. 법률상 징계 전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할 의무는 있으나, 피해자의 요구 사항에 무조건 따라야 할 의무까지 부과된 것은 아닙니다. 괴롭힘 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가 아니거나 경영 사정상 불가능한 인사처분을 요구할 경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거절 사유를 피해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다른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회사 법적 리스크
중간
가. 관련 법조문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5항, 근로기준법 제23조
나. JP 실무 판단
이 사안은 피해자 의견 청취 관련 핵심 쟁점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리스크 높음허위 신고로 판명될 경우 신고자에게 징계가 가능한가요?허위 신고·신고자 보호 | 2026.05▼
Q. 허위 신고로 판명될 경우 신고자에게 징계가 가능한가요?
1. 핵심 답변
이론상 가능하나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낸 신고는 직장 질서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고, 억울하게 지목된 상대방이 무고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이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보복성 징계라는 법적 분쟁 위험이 큽니다. 적법한 징계를 위해서는 해당 징계가 신고 행위 자체가 아닌 명백히 구분되는 별도의 비위행위(허위 사실 조작으로 인한 직장 질서 문란)를 근거로 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 법적 리스크
높음
가. 관련 법조문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대법원 판례
나. JP 실무 판단
이 사안은 허위 신고·신고자 보호 관련 핵심 쟁점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리스크 높음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허위 신고·신고자 보호 | 2026.05▼
Q.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핵심 답변
완전히 허위로 꾸며낸 신고가 아닌 이상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대법원(2022. 1. 13. 선고 2017도19516)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퇴사 전 피해 내용을 이메일로 사내에 공개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초기부터 피해 경위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고 일관된 진술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법적 리스크
높음
가. 관련 법조문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7도19516
나. JP 실무 판단
이 사안은 허위 신고·신고자 보호 관련 핵심 쟁점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7도19516
사례리스크 중간파견근로자가 성희롱을 당했을 때 사용사업주의 조치 의무는 무엇인가요?파견근로자 보호 | 2026.05▼
Q. 파견근로자가 성희롱을 당했을 때 사용사업주의 조치 의무는 무엇인가요?
1. 핵심 답변
사용사업주는 해당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파견근로자라도 업무의 연속성이 있고 같은 근로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면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로 인정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4조에 따라 파견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도 파견사업주가 아닌 사용사업주가 부담합니다.
회사 법적 리스크
중간
가. 관련 법조문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34조, 파견근로자보호법
나. JP 실무 판단
이 사안은 파견근로자 보호 관련 핵심 쟁점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리스크 높음파견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의 가해자인 경우 사용사업주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파견근로자 보호 | 2026.05▼
Q. 파견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의 가해자인 경우 사용사업주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1. 핵심 답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인사·징계 권한이 없으므로 직접 징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실 규명 및 분쟁 처리 절차는 사용사업주가 담당해야 하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파견사업주에게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파견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을 시 파견계약의 해지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회사 법적 리스크
높음
가. 관련 법조문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파견근로자보호법,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나. JP 실무 판단
이 사안은 파견근로자 보호 관련 핵심 쟁점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불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사유 및 절차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가 비교적 쉽게 해고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부당함을 다투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회사 법적 리스크
중간
가. 관련 법조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8조, 제11조
나. JP 실무 판단
이 사안은 5인 미만 사업장 관련 핵심 쟁점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리스크 낮음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해도 1.5배의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5인 미만 사업장 | 2026.06▼
Q.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해도 1.5배의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핵심 답변
아니요, 원칙적으로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 이상 추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추가 근무를 해도 평소와 같은 1배수 시급만 지급받습니다. 단, 근로계약서나 사규에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법적 리스크
낮음
가. 관련 법조문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1조
나. JP 실무 판단
이 사안은 5인 미만 사업장 관련 핵심 쟁점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리스크 중간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공휴일(빨간 날)이나 근로자의 날에 근무해도 추가 급여가 아예 없나요?5인 미만 사업장 | 2026.06▼
Q.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공휴일(빨간 날)이나 근로자의 날에 근무해도 추가 급여가 아예 없나요?
1. 핵심 답변
공휴일은 추가 급여가 없으나,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은 일한 만큼 기본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아 일반 근무일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이날 근무할 경우 가산수당은 안 붙더라도 1배수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 법적 리스크
중간
가. 관련 법조문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나. JP 실무 판단
이 사안은 5인 미만 사업장 관련 핵심 쟁점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리스크 높음서류상 법인과 개인사업자 여러 개로 쪼개어 각각 5인 미만인 것처럼 위장 운영하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할 수 있나요?사업장 쪼개기·5인 판단 | 2026.06▼
Q. 서류상 법인과 개인사업자 여러 개로 쪼개어 각각 5인 미만인 것처럼 위장 운영하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할 수 있나요?
1. 핵심 답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2024. 10. 25. 선고 2023두57876)에 따르면, 서류상 법인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업무 장소와 목적이 동일하고 인사·노무관리 및 재무·회계가 통일적으로 운영되는 등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 단위로 인정되면 형식적인 쪼개기와 무관하게 전체 직원을 합산하여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평가받습니다.
회사 법적 리스크
높음
가. 관련 법조문
근로기준법 제11조, 대법원 2023두57876(2024.10.25.)
나. JP 실무 판단
이 사안은 사업장 쪼개기·5인 판단 관련 핵심 쟁점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리스크 높음외국계 기업이 한국에 지사를 설립했는데, 한국법인 직원은 2명뿐입니다. 외국 본사 직원까지 합산하여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요?사업장 쪼개기·5인 판단 | 2026.06▼
Q.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 지사를 설립했는데, 한국법인 직원은 2명뿐입니다. 외국 본사 직원까지 합산하여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요?
1. 핵심 답변
아니요,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2024. 10. 25. 선고 2023두37391)에 따르면, 한국지사가 독일 법인(본사)의 자회사 형태라 하더라도 독자적인 재무회계를 유지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외국 본사 직원을 제외하고 한국법인 직원 수만 기준으로 판단하여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았습니다.
회사 법적 리스크
높음
가. 관련 법조문
근로기준법 제11조, 대법원 2023두37391(2024.10.25.)
나. JP 실무 판단
이 사안은 사업장 쪼개기·5인 판단 관련 핵심 쟁점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리스크 높음미국 본사가 한국에 독자 법인을 세우고 직원 3명을 두었으나, 채용·휴가·연봉 협상 등 모든 관리를 본사가 직접 합니다. 이 경우도 5인 미만인가요?사업장 쪼개기·5인 판단 | 2026.06▼
Q. 미국 본사가 한국에 독자 법인을 세우고 직원 3명을 두었으나, 채용·휴가·연봉 협상 등 모든 관리를 본사가 직접 합니다. 이 경우도 5인 미만인가요?
1. 핵심 답변
아니요, 실질을 따져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23. 2. 3. 선고 2022두50412)에 따르면, 한국법인에 별도 인사규정이 없고 미국 본사가 채용, 업무 지시, 비용 지출 승인 등을 직접 통제하는 등 유기적으로 운영되었다면 본사와 한국지점을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으로 판단했습니다.
회사 법적 리스크
높음
가. 관련 법조문
근로기준법 제11조, 서울고등법원 2022두50412(2023.2.3.)
나. JP 실무 판단
이 사안은 사업장 쪼개기·5인 판단 관련 핵심 쟁점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리스크 높음미국 기업이 한국에 아예 사업장이나 법인을 두지 않고 한국인 근로자 1명만 채용해 본사에서 급여를 주었습니다. 이 근로자가 해고당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사업장 쪼개기·5인 판단 | 2026.06▼
Q. 미국 기업이 한국에 아예 사업장이나 법인을 두지 않고 한국인 근로자 1명만 채용해 본사에서 급여를 주었습니다. 이 근로자가 해고당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1. 핵심 답변
아니요,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대법원(2024. 10. 25. 선고 2023두46074)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에서 일하는 본사 근로자 수까지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 사업장이 없는 상태에서 고용된 1인 근로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해고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회사 법적 리스크
높음
가. 관련 법조문
근로기준법 제11조, 대법원 2023두46074(2024.10.25.)
나. JP 실무 판단
이 사안은 사업장 쪼개기·5인 판단 관련 핵심 쟁점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리스크 높음주식회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어떻게 다른가요?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주체 | 2026.06▼
Q. 주식회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어떻게 다른가요?
1. 핵심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에는 원칙적으로 공장장, 작업반장 등 사고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한 사람이 처벌을 받습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형식적인 직위나 호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경영책임자가 직접 처벌 대상이 됩니다.
회사 법적 리스크
높음
가. 관련 법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나. JP 실무 판단
이 사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주체 관련 핵심 쟁점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리스크 높음CSO(안전보건최고책임자)가 선임되어 권한을 행사한다면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면제되나요?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주체 | 2026.06▼
Q. CSO(안전보건최고책임자)가 선임되어 권한을 행사한다면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면제되나요?
1. 핵심 답변
면제될 수 있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이천 창고시설 신축공사 협착 사망 사고에서 법원은 전담조직이 구축되어 CSO가 실질적인 예산, 조직, 인력 등 최종 의사결정권과 전결권을 행사했다면 CSO만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며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다른 하급심(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는 CSO가 있어도 대표이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도 있어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례리스크 높음현장 안전관리자가 구체적 조치 미흡으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나요?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주체 | 2026.06▼
Q. 현장 안전관리자가 구체적 조치 미흡으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나요?
1. 핵심 답변
네, 있습니다. 고양시 요양병원 증축공사 추락 사망 사건에서 현장 위험요인 사전조사 미실시, 작업계획서 미작성, 안전대 미지급 등 구체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안전관리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평택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동바리 붕괴 사고에서도 안전관리자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사례리스크 높음위험성평가를 충실히 하면 중대재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제도 | 2026.06▼
Q. 위험성평가를 충실히 하면 중대재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1. 핵심 답변
네,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아 처벌을 면할(불기소 처분 등)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조트 고압 수변전실 감전사고에서 회사가 주기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온 점 등을 인정하여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반면 협력업체가 위험성 평가를 형식적으로만 진행함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에는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사례가 존재하므로, 실질적이고 충실한 위험성평가가 요구됩니다.
회사 법적 리스크
높음
가. 관련 법조문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나. JP 실무 판단
이 사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제도 관련 핵심 쟁점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리스크 높음중대시민재해의 경우 법의 보호대상과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제도 | 2026.06▼
Q.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법의 보호대상과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 핵심 답변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해 시민 등에게 인명사고(사망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 10명 이상, 동일 원인 3개월 이상 치료 필요 질병 10명 이상)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시설을 실질적으로 소유·점유·임차하여 운영·관리하는 자가 예방 의무를 부담합니다.
회사 법적 리스크
높음
가. 관련 법조문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3호, 제9조 제1항·제2항
나. JP 실무 판단
이 사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제도 관련 핵심 쟁점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리스크 중간임신 중인 직원이 외근이나 출장이 잦은 업무를 하다가 쉬운 업무로 직무 변경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들어주어야 하나요?임신기 보호 | 2026.06▼
Q. 임신 중인 직원이 외근이나 출장이 잦은 업무를 하다가 쉬운 업무로 직무 변경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들어주어야 하나요?
1. 핵심 답변
네,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게 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회사 법적 리스크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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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원 68240-1130
나. JP 실무 판단
이 사안은 임신기 보호 관련 핵심 쟁점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리스크 높음임신 중 1일 2시간 단축근무를 하는 직원과 합의하여 특정 날 2시간을 더 일하게 해도 연장근로 위반이 아닌가요?임신기 보호 | 2026.06▼
Q. 임신 중 1일 2시간 단축근무를 하는 직원과 합의하여 특정 날 2시간을 더 일하게 해도 연장근로 위반이 아닌가요?
1. 핵심 답변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넘지 않았으므로 '연장근로(근로기준법 제74조 5항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동의했더라도 결과적으로 단축근무를 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로기준법 제74조 7항)' 규정 위반이 됩니다. 적발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 법적 리스크
높음
가. 관련 법조문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제7항
나. JP 실무 판단
이 사안은 임신기 보호 관련 핵심 쟁점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리스크 중간임신 35주차에 임신 37주 미만·2.4kg 미숙아를 출산했습니다. 이 경우 출산휴가는 일반적인 90일만 부여되나요?출산전후휴가 | 2026.06▼
Q. 임신 35주차에 임신 37주 미만·2.4kg 미숙아를 출산했습니다. 이 경우 출산휴가는 일반적인 90일만 부여되나요?
1. 핵심 답변
아닙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2.5kg 미만 영유아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는 총 100일이 부여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반드시 55일 이상 확보되도록 배정해야 합니다.
회사 법적 리스크
중간
가. 관련 법조문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2025.2.23. 시행)
나. JP 실무 판단
이 사안은 출산전후휴가 관련 핵심 쟁점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리스크 중간사용자가 1년 미만(예: 364일, 11개월) 단위로 쪼개기 계약을 반복하는 편법은 적법한가요?기간제 근로자 보호 | 2026.06▼
Q. 사용자가 1년 미만(예: 364일, 11개월) 단위로 쪼개기 계약을 반복하는 편법은 적법한가요?
1. 핵심 답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단속 대상입니다. 상시 업무임에도 정규직 전환 및 1년 이상 계속근로 시 발생하는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하고자 짧은 단위의 쪼개기 계약을 반복하는 관행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상시 업무에 대해 1년 미만 기간제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즉각 중단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회사 법적 리스크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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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근로기준법 제34조
나. JP 실무 판단
이 사안은 기간제 근로자 보호 관련 핵심 쟁점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리스크 중간기간제 근로자를 예외적으로 2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기간제 근로자 보호 | 2026.06▼
Q. 기간제 근로자를 예외적으로 2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핵심 답변
사업 완료 기간 설정, 결원 대체, 학업 이수, 만 55세 이상 고령자, 전문 지식·기술 활용, 정부의 복지/실업 일자리, 근로소득 상위 25% 고소득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을 통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법적 리스크
중간
가. 관련 법조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나. JP 실무 판단
이 사안은 기간제 근로자 보호 관련 핵심 쟁점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리스크 높음독립적인 사업 조직을 갖춘 계열사가 모회사의 특정 프로젝트에 인력을 대규모로 전출시킨 것은 불법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나요?계열사 전출·파견 구분 | 2026.06▼
Q. 독립적인 사업 조직을 갖춘 계열사가 모회사의 특정 프로젝트에 인력을 대규모로 전출시킨 것은 불법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나요?
1. 핵심 답변
아니요, 불법파견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전출을 보낸 계열사들의 사업 목적이 근로자파견업과 무관하고, 별도의 파견 수수료(경제적 이익)를 취득하지 않았으며 전출자의 원소속 복귀가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파견법이 적용되는 '업(業)'으로 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법적 리스크
높음
가. 관련 법조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대법원 2019다299393(2022.7.14.)
나. JP 실무 판단
이 사안은 계열사 전출·파견 구분 관련 핵심 쟁점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대법원 2019다299393(2022.7.14.)
사례리스크 높음계열사 간의 사외파견(전출)에 대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무조건 적법하다고 보나요?계열사 전출·파견 구분 | 2026.06▼
Q. 계열사 간의 사외파견(전출)에 대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무조건 적법하다고 보나요?
1. 핵심 답변
아니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할 경우에는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조정이나 기술지도 목적으로 고용관계를 유지하며 계열사에 근무하게 하는 것은 사업으로 행하는 파견과 다르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파견하는 경우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행정해석하고 있습니다.
회사 법적 리스크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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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차별개선과-2172(2008.11.17.)
나. JP 실무 판단
이 사안은 계열사 전출·파견 구분 관련 핵심 쟁점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차별개선과-2172(2008.11.17.)
사례리스크 높음계약외사용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노란봉투법·계약외사용자 | 2026.06▼
Q. 계약외사용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1. 핵심 답변
단발적·일시적 개입이 아니라,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계약사용자의 자율성을 본질적으로 제약하고 통제하는 거래 관계 등의 구조적 통제가 존재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규칙·시스템 등을 통한 세밀한 작업지시서 또는 자동화 시스템 등을 통해 체계적·실질적 통제를 행사하는지가 핵심 고려요소입니다.
회사 법적 리스크
높음
가. 관련 법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고용노동부 해석지침(2026.2.24.)
나. JP 실무 판단
이 사안은 노란봉투법·계약외사용자 관련 핵심 쟁점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고용노동부 해석지침(2026.2.24.)
사례리스크 높음백화점·면세점 입점업체 판매사원들이 겪는 폭언 등에 대비하여 시설 관리권자인 원청(백화점·면세점)에게 고객응대 매뉴얼 일원화 및 보호 조치에 대한 사용자성이 인정되나요?노란봉투법·계약외사용자 | 2026.06▼
Q. 백화점·면세점 입점업체 판매사원들이 겪는 폭언 등에 대비하여 시설 관리권자인 원청(백화점·면세점)에게 고객응대 매뉴얼 일원화 및 보호 조치에 대한 사용자성이 인정되나요?
1. 핵심 답변
네, 사용자성이 인정됩니다. 서울행정법원(2025. 10. 30. 선고 2024구합72896)에서 개별 입점업체의 매뉴얼만으로는 물리적 보호 등 충분한 대처가 어렵고 백화점·면세점 내 보안요원 및 시설을 통한 대응 필요성이 크므로 원청이 매뉴얼 마련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법적 리스크
높음
가. 관련 법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896(2025.10.30.)
나. JP 실무 판단
이 사안은 노란봉투법·계약외사용자 관련 핵심 쟁점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896(2025.10.30.)
사례리스크 높음택배회사가 집배점주와 맺은 위수탁계약에 주 6일 업무를 강제하여 택배기사들의 주 5일제 요구를 집배점주가 수용할 수 없는 경우, 택배회사 원청은 단체교섭 의무를 지나요?노란봉투법·계약외사용자 | 2026.06▼
Q. 택배회사가 집배점주와 맺은 위수탁계약에 주 6일 업무를 강제하여 택배기사들의 주 5일제 요구를 집배점주가 수용할 수 없는 경우, 택배회사 원청은 단체교섭 의무를 지나요?
1. 핵심 답변
네, 택배회사 원청은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합니다. 서울고등법원(2024. 1. 24. 선고 2023누34646)에서 원청이 휴무일, 근무일을 정할 재량권을 가지며 집배점주는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가 가능해 독자적 변경이 불가하므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습니다.
회사 법적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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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법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서울고등법원 2023누34646(2024.1.24.)
나. JP 실무 판단
이 사안은 노란봉투법·계약외사용자 관련 핵심 쟁점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서울고등법원 2023누34646(2024.1.24.)
사례리스크 높음사내하청업체가 원청이 결정한 총액에 따라 근로자에게 성과급이나 학자금을 지급해왔을 때, 원청에게 단체교섭 사용자성이 인정되나요?노란봉투법·계약외사용자 | 2026.06▼
Q. 사내하청업체가 원청이 결정한 총액에 따라 근로자에게 성과급이나 학자금을 지급해왔을 때, 원청에게 단체교섭 사용자성이 인정되나요?
1. 핵심 답변
네,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됩니다. 서울행정법원(2025. 7. 25. 선고 2023구합55658)에서 하청업체가 별도 재원 없이 원청이 배정한 금액을 교부받아 동일 비율로 배분하는 구조가 장기간 반복되었으므로 원청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회사 법적 리스크
높음
가. 관련 법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5658(2025.7.25.)
나. JP 실무 판단
이 사안은 노란봉투법·계약외사용자 관련 핵심 쟁점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5658(2025.7.25.)
사례리스크 높음원청이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할 경우 어떤 법적 리스크가 발생하나요?노란봉투법·계약외사용자 | 2026.06▼
Q. 원청이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할 경우 어떤 법적 리스크가 발생하나요?
1. 핵심 답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의 법적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하청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교섭요구사실 미공고 시정신청,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단체교섭 이행 가처분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회사 법적 리스크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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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3호
나. JP 실무 판단
이 사안은 노란봉투법·계약외사용자 관련 핵심 쟁점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사·노무 등 사용자 이익대표자가 노조에 가입했다고 곧바로 노조 자격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성이 실제로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에 한해 가입 저지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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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한 줄 인사·노무 등 사용자 이익대표자가 노조에 가입했다고 해서 곧바로 노조 자격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실제로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에 한해 가입 저지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요건이란?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습니다(노조법 제2조 제4호).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노조법 제2조 제4호 가목)
이를 흔히 '소극적 요건'이라고 부릅니다.
2. 누가 '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가?
노조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사용자'는 ① 사업주, ② 사업의 경영담당자, ③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 사업의 경영담당자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 예시: 대표이사, 부사장, 전무, 상무 등 임원급 직책자.
나.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권한 + 직무상 책임)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지휘·감독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 예시: 인사권을 가진 부장, 과장.
다.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이익대표자)
근로자의 인사·급여·징계·감사·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 계획·방침에 관한 기밀사항을 취급할 권한이 있는 자. 즉,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직무상 의무가 직접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 예시: 인사팀원, 급여팀원, 노무담당 직원, 대표이사 운전기사, 보안요원 등.
3. 이익대표자가 노조에 가입했다면? — 실무 대응 방안
최근 판례 경향 이익대표자가 노조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노동조합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으며, 자주성이 침해되지 않는다면 단체교섭 등 헌법상 권리는 그대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탈퇴를 요구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가. 노조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조합원 자격 없는 자의 노조 가입을 이유로 인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 하급심은 "이익대표자가 노조에 가입했더라도 해당 노조가 노조법상 보호에서 제외될 뿐"이라며 기각한 사례도 있어 인용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나. 단체교섭 단계에서의 대응
해당 인원을 단체교섭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
노무 관련 기밀을 취급하지 않는 직위로 전보 발령하는 방법
⚠️ 단, 이러한 조치가 노조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의도 없이 노사 교섭력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 단체협약 개정으로 조합원 범위 명확화
향후 단협 개정 시 조합원 가입범위와 단체협약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면, 해당 직원은 노조 활동을 하더라도 단협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장기적으로 가입 유인이 줄어듭니다.
4. 결론 및 검토 의견
최근 하급심 경향상, 노조의 자주성이 실제로 침해되지 않는다면 가입 자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익대표자에게는 ①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직원으로서의 의무가 충돌한다는 점, ②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노조 활동·파업 불참을 설득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참고 판례 노조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주된 취지는 사용자의 부당한 지배·개입을 배제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회사 기밀을 다루는 근로자를 노조에서 배제하여 노사 교섭력의 균형을 꾀하는 것은 부차적 목적에 불과합니다. — 청주지방법원 2013. 6. 7.자 2013카합20 결정
취업규칙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지만, 기타 경영 관련 자료는 법적 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노사협의회 규정에 따라 협조해야 할 경우가 있으므로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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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한 줄 취업규칙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지만, 기타 경영 관련 자료는 법적 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노사협의회 규정에 따라 협조해야 할 경우가 있으므로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1. 서설: 자료 요청을 둘러싼 노사 갈등
노동조합은 종종 재정 상황·임금 내역·정부 지원금 사용내역 등 경영 관련 자료를 회사에 요청합니다. 사용자는 ① 제공 시 협상력 균형이 무너질 우려와 ② 거부 시 노사관계 악화 부담 사이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2. 자료별 제공 의무 분석
가. 취업규칙(보수규정·인사규정 등) → 제공 의무 있음
취업규칙은 명칭과 무관하게 다수 근로자에게 공통 적용되는 사업장 내부 규칙입니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9210 판결). 근로기준법은 게시·비치 의무를 부과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 ① 사용자는 이 법과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 및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93조 상시 10명 이상 사업주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6조 ② 제14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자료는 노조 요청 이전에도 공개되어 있어야 하며, 거부 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나. 기타 기업 운영 관련 자료
1) 원칙: 법적 의무 없음 — 노동관계 법령은 노조의 자료제공 요청에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체협약에 별도 정함이 없다면 제공 의무는 없습니다.
2) 단체협약에 자료제공 조항이 있는 경우
단협 예시 ·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조합업무 관련 자료의 열람·제공에 협조할 수 있다. · 노사 쌍방은 단체교섭 시 필요한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항이 있다면 조합업무 및 단체교섭 관련 자료는 협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협조 의무'를 정한 것일 뿐 '제공 의무'를 정한 것이 아니므로,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거부도 가능합니다.
⚠️ 단체교섭 기간 중 합리적 이유 없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면? — 정부 지원금 사용내역 등은 경영상 비밀에 해당해 제공 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기준은 엄격히 적용해야 하며, 근로조건·노조 업무 관련 자료는 가급적 제공이 바람직합니다.
4) 거부 시 형사처벌 가능 여부 → 사실상 불가능
노조법 제92조 제2호는 단체협약 중 ① 임금·복리후생비·퇴직금 ② 근로·휴게시간·휴일·휴가 ③ 징계·해고 사유 및 중요 절차 ④ 안전보건·재해부조 ⑤ 시설·편의제공·근무시간 중 회의참석 ⑥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만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문서열람·자료제공은 위 6개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조가 진정을 넣더라도 사업주 형사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는 다르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서 경영 전반 사항을 의무적으로 보고·설명해야 하며, 보고하지 않으면 근로자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벌금(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단체협약 공개 여부는 노조의 과반수 여부와 단협의 적용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반수 노조가 체결한 단협은 반드시 공개해야 하지만, 비과반수 노조의 경우 법적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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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한 줄 단체협약 공개 여부는 노조의 과반수 여부와 단협의 적용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반수 노조가 체결한 단협은 반드시 공개해야 하지만, 비과반수 노조의 경우 법적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1. 서설: 단체협약 공개를 둘러싼 노사 입장 차이
사용자 측: 단협이 근로조건의 핵심을 담고 있으므로 전체 근로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
노조 측: 공개 시 ① 조합 가입 동기 약화 ② 프리라이더(무임승차) 문제로 공개에 소극적
💡 단협 체결 직후 동일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기업이라면 이 문제는 사실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하 검토는 단협과 취업규칙이 분리된 사업장을 전제로 합니다.
2. 상황별 공개 의무 검토
가. 과반수 노동조합이 체결한 경우 → 반드시 공개
노동조합법 제35조 (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단협이 비조합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비조합원의 근로조건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개가 필수입니다.
나. 과반수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 → 공개 의무 없음
단협의 효력은 조합원에게만 미칩니다. 비조합원의 근로조건은 개별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의해 결정되므로, 법적 공개 의무는 없습니다.
다. 단체협약이 사실상 유일한 근로조건 규범인 경우 → 공개 필요
취업규칙이 개정되지 않아 현실의 근로조건과 불일치하고, 실제로는 단협만이 적용되는 근로조건 규범인 경우,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알기 위해 단협 내용을 알아야 하므로 근기법 제14조 입법 취지에 따라 공개가 필요합니다. 단, 전문 공개가 아니라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만 발췌 공개가 적절합니다.
3. 결론 및 실무 권고
상황
공개 의무
근거
과반수 노조 단협
필수
노조법 제35조 (일반적 구속력)
비과반수 노조 단협
없음
조합원에게만 효력
단협이 유일한 근로조건 규범
근로조건 부분 공개 필요
근기법 제14조
전문 공개보다는 발췌 공개가 바람직합니다(노조 운영·조합 활동 등 비조합원과 무관한 조항 다수).
직접 지휘·명령이 아닌, 원청이 하청의 근로조건 결정을 제한하는지로 판단. 합병·분할 자체는 교섭 대상 아니나 그에 따른 정리해고·배치전환은 교섭 대상.
2원·하청 교섭 공고 범위
원청-전체 하청을 각각 독립 교섭단위로 인정. 사용자성 소지가 있는 전체 하청에 폭넓게 공고(게시판·전산시스템 포함) 권고.
※ 본 요약은 일반적 안내이며, 구체적 사안은 개정 법령 원문 및 공인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R
노사관계 ER 실무 가이드북
인사팀이 자주 마주하는 ER 실무 쟁점을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ER 인사이트
심층분석2026.06
노동조합 관리 체계 수립NEW
노사관계 전문가가 본 노조 관리의 본질 — 제도 설계부터 일상 소통까지 체계적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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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 실무 인사이트노사관계 전문 분석
약 10분 읽기
들어가며 — 노동조합은 왜 생기는가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한다. 임금이 낮거나, 의사소통이 막혀 있거나, 처우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을 때 — 조합은 그 공백을 채운다. 따라서 노조 관리의 출발점은 "어떻게 억제할까"가 아니라 "왜 생겼는가"에 대한 솔직한 진단이다.
1. 노사관계의 두 축: 제도와 신뢰
① 법적 제도 프레임 구축
탄탄한 노사관계는 법이 요구하는 최소 구조를 우선 갖추는 데서 시작한다.
단체협약 관리 — 유효기간(2년) 내 조항 점검, 임금·근로시간 조항 업데이트 주기 설정
노사협의회 운영 — 분기 1회 이상 정기 회의, 협의 결과 서면 기록·보관 의무화
고충처리 채널 — 근로자참여법상 고충처리위원 지정, 접수→처리→통보 사이클 명문화
쟁의 예방 절차 — 조정 신청 전 사전 교섭 단계 설계, 업무복귀명령 발동 요건 사전 검토
② 일상적 신뢰 자본 축적
제도가 뼈대라면 신뢰는 살이다. 법 위에 쌓인 신뢰가 없을 때, 제도는 분쟁의 무기가 된다.
경영 정보의 선제적 공유 — 실적·구조조정 계획 등을 조합에 먼저 알리는 관행 형성
중간관리자 역할 교육 — 현장 리더가 조합원과 어떻게 소통하느냐가 분쟁 여부를 결정
소규모 이슈의 신속 해결 — 대형 쟁의는 대부분 방치된 소규모 불만에서 비롯된다
2. 노동조합 관리 체계 4단계 모델
STEP 1
현황 진단
조합원 규모·직군 분포, 최근 3년 쟁의 이력, 단체협약 만료일, 고충 접수 건수 파악
STEP 2
창구 단일화·교섭 구조 설계
복수노조 환경이면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 점검. 교섭 대표 노조 결정 후 전략적 의제 우선순위 설정
STEP 3
협약 체결·이행 관리
협약 조항별 이행 담당자 지정, 분기 이행 점검표 작성, 위반 시 처리 프로세스 선제 설계
STEP 4
쟁의 발생 시 대응 매뉴얼 가동
쟁의 예고 접수 → 법무·HR 비상대응팀 구성 → 필수유지업무 지정 → 대체근로 가능 범위 확인 → 조정 신청 여부 결정
3. 복수노조 환경의 실무 포인트
2011년 복수노조 전면 허용 이후, 사업장 내 2개 이상의 노조가 경쟁하는 구조가 흔해졌다. 이 환경에서 사용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공정 대우 의무 — 특정 노조에 편의를 제공하거나 차별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직결된다
창구 단일화 절차 엄수 — 절차를 생략하거나 임의로 특정 노조와 먼저 교섭하면 교섭 전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
조합원 현황 실시간 파악 — 과반수 노조 여부는 교섭 지위와 직결되므로, 조합원 변동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4. 쟁의 발생 전 48시간 — 핵심 체크리스트
□ 쟁의 예고 수령 즉시 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여부 결정
□ 필수유지업무 해당 여부 및 유지 수준 내부 확인
□ 대체근로 투입 가능 인력(파견·도급 제한 포함) 파악
□ 조합원 직군·수 기준 업무 공백 범위 시뮬레이션
□ 언론·SNS 대응 시나리오 마련 (필요 시)
□ 현장 관리자 행동 지침 전달 — 불법 행위 도발 방지
5. 장기 관점 — 노조를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로
단기적으로 노조를 억누르는 전략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구성원의 불만은 사라지지 않고 누적된다. 성숙한 ER 전략은 노조를 통해 현장의 신호를 빠르게 읽는 채널로 활용하는 것이다.
일본·독일의 장수 기업 사례가 공통으로 보여 주는 것은, 노조가 강할수록 경영진이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한다는 점이다. 견제와 균형이 기업을 단단하게 만든다.
귀사의 노사관계 현황이 궁금하신가요? 단체협약 검토, 쟁의 대응 전략, 노사협의회 운영 개선 등 JP 노무사가 맞춤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노조 위원장의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교섭 전략 전체가 어긋난다. 같은 조건을 제시해도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위원장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① 협력형
특징: 회사와의 관계를 중시 | 실용적 타협 선호 | 집행부 중심 의사결정
대응 전략
비선 접촉 활용 — 공식 자리 전에 1대1 대화로 기본 입장 정리
명분보다 실익 강조 —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구체적 이득"을 중심으로 설득
조합원 변수 주의 — 위원장과의 합의 후 조합원 반발이 나올 가능성 고려
② 즉흥형
특징: 감정과 분위기로 움직임 | 발언이 일관되지 않음 | 예측 불가능한 의제 제시
대응 전략
비선에서 충분히 정리 — 공식 교섭 전 여러 번의 사전 접촉으로 방향 확정
합의 후 빠른 공식화 — 번복 방지 위해 회의록, 서면 기록을 당일 중 완료
공식 자리에서 구체화 — 모호한 발언은 즉시 쓰기로 명확히
③ 강경형
특징: 원칙·투쟁 강조 | 조합원 여론 민감 | 비선 접촉 거부 또는 역이용
대응 전략
공식 교섭에서 논리 싸움 — 비선이 통하지 않으므로 공개 자리에서 명확한 근거 제시
프레임 관리 — "우리의 제안이 누구에게 이롭고 합리적인가"를 먼저 정의
의제 차단 — 논점 확산을 막고 준비한 안건에만 집중
교섭 시 체크포인트
①
위원장 유형 조기 파악
첫 접촉에서 반응 패턴, 발언 일관성, 선호하는 소통 방식 관찰
②
대응 채널 결정
협력형=비선, 즉흥형=비선+공식, 강경형=공식 중심
③
내부 팀 교육
현장 관리자도 위원장 유형을 이해하고 일관된 메시지 전달
💡 실제 교섭에서는 순수 단일 유형보다 복합형이 대부분입니다. 주요 성향을 파악하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집단적 노사관계 심층 분석 — 개별 사안 문의는 JP 노무사에게 연락해 주세요.
GUIDE
인사노무 가이드북
근로기준법·노동법 핵심 쟁점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아티클
01
법령 해설2026.06
근로시간의 법적 정의와 성립 요건NEW
근로기준법·단체협약상 근로시간 규정 및 실무 해석 — 대법원 판례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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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
① 근로기준법 제2조 제8호 "소정(所定)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② 표준 단체협약 제38조 (소정노동시간) 소정노동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나. 근로시간의 정의
근로시간이란 단지 사업장에 체류하는 시간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한 실근로시간으로, 회사의 통제하에 업무에 종사하거나 대기하고 있는 일체의 시간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8도16228
근로시간 성립 요건 비교표
근로시간 성립 조건
근로시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① 회사(사용자)가 먼저 제안 ② 구성원(근로자)의 동의 위 두 절차가 모두 필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시간외 근무를 선언 사용자의 지시 없는 자발적 근무
02
법령 해설2026.06
소정근로시간과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NEW
연장·야간·휴일 근로의 법적 개념과 가산수당 산정 기준 — 근로기준법·표준 단체협약 조문 병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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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단체협약 조문은 특정 회사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단체협약 예시입니다.
가. 소정근로시간 관련 규정
① 근로기준법 제2조 제8호 (소정근로시간)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②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표준 단체협약 제○조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①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시키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고, 강제근로를 명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지 못한다.
② 연장근로는 1주일에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시간외 근로의 종류와 정의
구분
정의
연장근로
소정(≒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야간근로
오후 10시(22:00)부터 다음 날 오전 6시(06:00) 사이의 근로
휴일근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일에 이루어지는 근로
다. 가산수당 지급 기준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1항
Q. 소정근로시간(예: 09:00~18:00) 이후에 일하면 무조건 연장근로인가?
A. 아닙니다. 연장근로는 법정 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할 때 발생합니다.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당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는 없습니다.
Q. 휴일 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가산과 휴일가산을 모두 받나?
A.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부터는 연장근로 가산(50%)과 휴일근로 가산(50%)이 동시에 적용되어 통상임금의 200%가 지급됩니다.
Q. 근로자가 사용자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야근하면 연장근로로 인정되나?
A.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시간외 근로가 인정되려면 사용자의 지시·승인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잔류한 경우 묵시적 승인이 없는 한 연장근로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03
법령 해설2026.06
휴게시간NEW
근로시간 중 사용자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의 부여 기준과 실무 쟁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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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단체협약 조문은 특정 회사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단체협약 예시입니다.
가. 관련 규정
①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근기법 제110조)
② 표준 단체협약 제○조 (휴게시간) ① 회사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나. 휴게시간의 정의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의무로부터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대법원 91다205478
다. 실무 Q&A
Q.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휴게 없이 퇴근할 수 있나? A. 불가합니다. 4시간 근무 시에도 근로시간 도중 30분의 휴게를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 이는 강행규정입니다. 미부여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Q. 장시간(2~4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해도 되나? A. 가능합니다. 법은 최저 기준만 규정할 뿐 상한 규정이 없으므로, 법정 시간을 초과하는 휴게시간 부여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Q. 근무지와 휴게장소가 같아도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나? A. 인정됩니다. 인정 여부는 근무 장소가 아니라 근로자가 해당 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교대제·야간당직 등에서 자기 자리에서 휴게를 하더라도, 업무와 무관하게 자유롭게 이용했다면 휴게시간입니다.
Q. 대기 시간도 휴게시간인가? A. 아닙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어 근로자가 해당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었다면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04
법령 해설2026.06
휴일NEW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의 구분, 주휴일·공휴일 적용 기준 및 실무 쟁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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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단체협약 조문은 특정 회사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단체협약 예시입니다.
가.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국경일, 법정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나. 휴일의 구분
구분
종류
비고
법정휴일
① 주휴일(1주 1회 이상) ② 근로자의 날(5월 1일) ③ 관공서 공휴일(국경일, 설·추석 연휴 등)
유급
약정휴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날(창립기념일 등)
노사 합의에 따라
다. 실무 Q&A
Q. 휴일과 휴가의 차이는? A. 휴일은 애초에 근로의무가 없는 날(비근로일)이며, 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자의 청구로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입니다.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50~100% 가산)이 발생하고, 연차휴가일에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50% 가산)만 발생합니다.
Q. 주휴일은 반드시 특정 요일로 고정해야 하나? A. 원칙적으로 매주 같은 요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근로자가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Q. 결근한 주에도 주휴일은 부여해야 하나? A. 주휴일 자체는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 해당 주 주휴일은 무급 처리됩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유급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Q.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나? A. 불가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특정 날짜로 정해진 법정휴일이므로,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5월 1일에 근로하면 반드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05
법령 해설2026.06
연차유급휴가NEW
연차휴가 발생 기준·일수 산정·사용 촉진 및 시기지정권 — 근로기준법 제60·61조 중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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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
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3년 이상 계속 근로자에게는 2년마다 1일을 가산(최대 25일).
나. 휴가일수 산정
근속 기간
발생 휴가
근거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근기법 제60조 제2항
1년 계약직(종료)
1년 미만 기간 11일 발생
대법원 2021다22710
1년 초과
80% 이상 출근 시 15일 + 가산
근기법 제60조 제1항
다. 시기지정권 (사용자의 시기 변경)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막대한 지장을 입증하지 못하면 시기지정권은 무효입니다.근기법 제60조 제5항
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사용촉진 조치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미사용한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를 면제받습니다.
마. 실무 Q&A
Q. 연차휴가를 미리 선사용할 수 있나? A. 사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선사용 후 연차 발생 전에 퇴직하는 경우 공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쟁의행위 참가 기간은 출근율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나? A. 쟁의행위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그 기간만큼 비례하여 휴가일수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06
법령 해설2026.06
임금NEW
임금의 법적 정의·요건, 전액불 원칙과 공제 예외 — 근로기준법 제2조·제43조 중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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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금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나. 임금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임금에 해당
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액이 확정된 상여금대법원 98다34393
의례적·은혜적 의미의 금품대법원 72다2425
매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 온 특별성과급
실비변상적 급여(출장비 등)
지급 의무가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명시된 금품
복지포인트(계속·정기 배정이라도 임금 아님)대법원 2016다48785
다. 임금 전액불 원칙
근기법 제43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제 가능한 예외: ① 법령에 의한 공제(소득세, 4대보험료 등) ② 단체협약에 의한 공제(조합비 체크오프 등) ③ 임금 계산 착오로 초과 지급된 경우 정산
07
법령 해설2026.06
통상임금NEW
정기·일률·고정성 판단 기준, 평균임금과의 차이 및 연쇄 효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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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
나. 통상임금의 적용 범위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급여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다. 판단 기준 —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
의미
정기성
일정한 주기로 지급될 것
일률성
모든 근로자(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전체)에게 지급될 것
고정성
추가적인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을 것
라.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보다 높습니다. 퇴직금·재해보상 등 근로자에게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할 상황에는 평균임금이 적용됩니다. 통상임금 산정 오류는 시간외수당 과소지급(임금체불)으로 이어지므로 정확한 산정이 중요합니다.
08
법령 해설2026.06
쟁의행위와 임금NEW
무노동 무임금 원칙, 파업·태업 기간 중 임금 공제 기준 및 유급휴일 처리 정리.
▼
※ 아래 단체협약 조문은 특정 회사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단체협약 예시입니다.
가.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 지급 금지
노조법 제44조: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
나. 쟁의행위의 종류
유형
내용
무노동무임금 적용
파업
집단적 근로 제공 거부·작업 중지
적용
태업
의도적 업무 지연·생산성 저하
적용(불완전 근로 제공 비율 만큼)대법원 2011다39946
준법투쟁
규정 의도적 준수로 생산성 저해
사회통념 초과 시 태업으로 판단
다.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 처리 원칙
유급 휴일: 파업 기간 중 유급 휴일에 대한 임금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7다73277